스팸메일 신고방법 간단하게 신고하자!
요즘 스팸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루에도 적으면 몇 건,
많으면 수십 건씩
스팸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스팸메일 유포자는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의뢰’
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팸메일이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보냈다고 처벌을 받아?”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스팸메일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불법정보를 담은 이메일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이메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팸메일을 보내는 유포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고’이다 보니
까다롭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신고하여 유포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스팸메일 신고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팸메일 신고방법
자, 검색창에
“불법스팸대응센터”를 검색합니다.
KISA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속하여
스팸 신고 메뉴로 갑니다.
간단한 신고인 본인 정보
(성명, 연락처, 메일, 비밀번호)를 기입 후
신고 접수를 누르면 되는데요.
참고로 스팸메일 신고방법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답니다.
다음화면에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전화스팸/이메일스팸/팩스스팸/
게시판스팸/광고성 프로그램/기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다 보면 첨부 파일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증거로 활용될
자료이기 때문에 필수랍니다.
파일은 이메일 소스파일을
올리면 되는데요.
신고할 메일을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메일에 들어가면 PC저장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파일까지 다 올렸으면 신고 끝!
어때요? 간단하죠?
만일 신고 건이 여러 개라면
‘광고내용’ 입력란 바로 아래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를 다시 기입하지 않아도
이어서 신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신고를 다 했다면?
무사히 신고가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KISA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 내의
신고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면
피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접수번호/처리상태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
어디까지 처리되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돼요.
스팸메일 신고방법은
KISA불법스팸대응센터 외에도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신고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면
신고처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스팸 신고 방법에 대해
쭈욱~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편하죠?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가능하니,
매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해서 처벌받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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