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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주휴수당 조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답답하거나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죠.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잘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당연한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고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x시급)를 별도로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는 고용자가 많다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네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주 5일 일하시는 분이라면

쉬는 2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조건 1.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주휴수당 조건 2.

 

“근로자는 계약한 날에 모두 근무할 것”

(결근을 할 경우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

 

주휴수당 조건 3.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출근할 것”

(주휴수당 계산일에 퇴직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주휴수당 조건은 계약직, 주말, 단기, 시간제 알바

등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대비 최저임금이 10.9% 인상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휴수당 미적용 시 1,452,900원/

적용 시 1,745,150원으로

확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으니

의견을 좁히기 힘든 현실입니다.

 

 

 

주휴시간 계산 방법 :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 x 8350원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5일 근무제라면

40÷ 5 x 8350원 = 66800원이 됩니다.

 

만약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더 쉽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니 근로자분들은

철저하게 계산해보시고 잘 챙겨주세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으로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