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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음주운전 처벌 연말을 맞아 경각심을 가져봅시다!

 

 

음주운전 처벌 연말을 맞아 경각심을 가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을 맞아

회식이나 송년회 참 많으시죠?

 

연말모임은 ‘1년 동안 고생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가 크죠.

 

또한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이 많은 만큼

술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유독 많아집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단속 및 피해는 확연히 감소했지만,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2456건으로

직전 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같은 기간

사망자는 33.8%(105명),

부상자는 31.6%(9433명),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4.4%(3만 5560건)

낮아진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6월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6월 25일 이전까지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수준이었지만

6월 25일 이후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소주 1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수치가

0.03%로 측정되므로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Q>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은 사고를 냈을 때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만 있는 상황에서도

성립된다고 하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금물이에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구요.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전날 과음했을 경우 다음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과음을 한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 직후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답니다.

 

 

 

 

 

 

경찰청 음주 운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이후

숙취 운전 가능성이 높은 오전 6시~8시 사이

단속 건수가 일 평균 20건에서 24건으로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 경찰청 역시 연말을 맞아

숙취운전 단속 강화를 예고한 만큼

과음 다음날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대상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음주여부가 의심될 경우

음주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이 나오면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1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농기계에 해당하는 경운기의 경우에는

음주단속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 바랍니다!

 

 

 

 

 

 

보험사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음주운전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가족을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시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은 한 잔만 마셔도 무조건 운전 금지입니다!!